1. 일반검진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1) 실시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년 (공장을 끼고있는 사무실 근로자는 비사무직)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 1회/2년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40, 50, 60,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2) 비용부담
- 22항목 공단 전액부담(이중수검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 검진대상에서 누락되면 공단에 팩스로 추가등록 하시거나 EDI등록 하시면 됩니다.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하세요.(최초 1회 진료비 지원)
2. 특수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는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상시근로자 1명 이상)
2) 실시방법 :
3)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14년 1월 1일부터는 야간작업도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로 포함되었습니다.
4) 실시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 건강검진병원 선택방법
- 안전보건공단 참고 : 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earch.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나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회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문의처
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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