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2-4. 일반/특수 검진

동이아빠 2021. 4. 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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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검진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614호)(20210406).pdf
0.08MB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17758호)(20210101).pdf
0.07MB

 

 1) 실시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 1회/2년, 비사무직 1회/년 (공장을 끼고있는 사무실 근로자는 비사무직)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 1회/2년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2) 비용부담

   - 22항목 공단 전액부담(이중수검이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 검진대상에서 누락되면 공단에 팩스로 추가등록 하시거나 EDI등록 하시면 됩니다.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하세요.(최초 1회 진료비 지원)

 

 

2. 특수검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는 특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7326호)(20210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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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상시근로자 1명 이상)

 

 2) 실시방법 :

  3)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배치후 첫번째특수건강검진 기본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6개월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14년 1월 1일부터는 야간작업도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로 포함되었습니다.

 

  4) 실시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 건강검진병원 선택방법

 

 - 안전보건공단 참고 : 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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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ha.or.kr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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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1년1월18일기준) -수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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