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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2.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참고> 2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20인미만 여부 판단
3. 지원금액
4. 대상선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2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 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 각 광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 신청결과확인
- *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참조 : www.kosha.or.kr/kosha/business/costSupport_a.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소개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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