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사업장 보건관리자 업무] 2-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동이아빠 2021. 3. 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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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업장의 모든 화학물질 정리

정기적으로 각 팀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취급인원을 모니터링해서 정리합니다.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 제품의 구성성분까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구성성분이 산안법에 따른 대상물질(관리대상, 특별관리대상, 작업환경, 특수검진, 허가, 금지, PSM)과 위험물, 화평법, 화관법에 해당되는 물질인지 구분해 놓습니다.

 

 

2. 정기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정관리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조업체(홈페이지)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학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농약, 비료, 사료, 의약외품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해 놓습니다.

 

 

3. 화학물질 취급자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화학물질 취급자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정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비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현장에 비치되어 근로자가 쉽게 내용을 볼 수 있게해야합니다.

 

 

5. GHS경고표지 부착 확인

화학물질 제품용기에는 GHS 경고표지가 대부분 인쇄되어 있지만 간혹 외국제품이나 자체 소분용기로 사용시에 GHS경고표지가 없거나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자체 제작 후 부착해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 msds.kosha.or.kr/MSDSInfo/kcic/msds/msds.do?page=ghs02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경고표지 작성

 

msds.kosha.or.kr

관련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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