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토록 해야합니다.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 대상품목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