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3.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4.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