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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근로자 |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근로자 외 | 판매업 |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 외 |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직 근로자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직 근로자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직(특별교육 대상작업) | 2시간 이상 | |
일용직 제외 근로자(특별교육 대상작업)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 간헐적 : 2시간 |
||
타워크레인 신호수 | 8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1/2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시간은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 가능.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시간은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 가능.
4) 단기간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임.
5)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임.
2. 직무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2년 주기)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1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신규교육 : 신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이수
*보수교육 : 신규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 이수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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