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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 전 검토해야하는 사항입니다.
1.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및 보건관리자의 수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보건관리자의 수 |
화학물질, 석유정제, 의약품, 금속가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1호~22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
2000명 이상 | 2명 이상 | |
기타 제조업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이상 | |
3000명 이상 | 2명 이상 | |
농업, 어업, 운수업, 숙박업 등 |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0명 이상 | 2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이상 (토목공사업은100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공사금액 1400억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
관련법규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pdf
0.14MB
2.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 간호사
3)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전문대상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법규 : 보건관리자의 자격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pdf
0.06MB
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별지의 서식 작성 후 노동부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0.02MB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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