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2.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